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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는 이날 국회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소속 및 유관기관 대상 종합국감에서 이기흥 체육회장과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재수 위원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동법 제6조에 따라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됨에 따라 기관 증인인 이 회장은 의결 즉시 동행명령이 집행된다. 일반 증인인 최 전 방송기획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이 집행된다.
이 회장은 전날 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남원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입지 선정 관련 업무 협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며 윤성욱 체육회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간사인 본인과 전혀 협의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이 회장이) 불출석했다”며 “이는 국회, 그리고 문체위를 모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 KTV 방송기획관을 지낸 최 비서관은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KTV 국악 공연장 방문과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에 대한 동행명령은 두 번째다. 문체위는 지난 15일 국감에도 증인으로 최 비서관을 채택했지만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집행을 시도했으나 소재지 파악이 안돼 집행에 실패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