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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로 법원의 보안관리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일각에선 법원 내 보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수백 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약 160여명의 보안관리대가 청사 바깥과 법정 내부의 안전 관리를 도맡고 있다. 특히 법정에는 통상 1명의 보안대원이 모든 질서유지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처가 쉽지 않다. 보안대원은 많게는 수십 명에 달하는 방청객의 법정 내 전자 기기 이용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비롯해 피고인의 입정과 퇴정, 질서유지, 응급환자 구호조치까지 담당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법정 내 질서유지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법정 내 질서유지와 관련해 법정 내 배치된 경위 인원 증원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각급 법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비한 의사 및 간호사 충원 문제, 증인보호를 위한 차폐시설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산 및 정보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다뤘다. 특히 형사재판에서 증인석과 피고인석을 분리하고, 스위치로 전환되는 불투명한 유리 차폐시설 등을 설치한 싱가포르 사례를 언급, 국내 법정의 첨단화 도입을 시사하기도 했다. 물리적인 접촉이 불가능하도록 해 불필요한 법정 내 소란을 막을 수 있단 취지다.
법정 소란을 일으킨 자에 대한 감치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실제 소란 행위자를 감치 재판을 하려고 해도 현재 우리 법원 내에는 마땅히 대기시킬 장소가 없다. 나아가 실무상 법정 내 소송관계인이나 방청인의 특수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을 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기도 하다. 미국은 법정 내 소란행위 등에 직접적 형사모독죄를 적용해 즉시 형사처벌로 대응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법정 내 소란행위 등에 약식절차를 규정해 법정에서 즉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법정은 제재가 미미한 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법정 내 사건·사고 건수 965건의 후속 조치를 살펴보면, 이 중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후송조치 389건(40.3%)을 제외하고 훈방 및 귀가조치가 249건(25.8%)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