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과 법리적용과정에 오류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2019년 삼성중공업에 2억5000만달러의 손해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인도됐던 드릴십 DS-5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이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된 결과,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드릴십을 빌리게 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의 행위와 손실 사이에는 합리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소송을 기각했다.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은 미국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페트로브라스의 소송을 또다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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