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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 등 4명은 경남 창원에서 활동하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베트남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 및 공작금(약 900만원)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황씨 등 4명이 관할이전 및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을 요청하며 당초 계획보다 약 5개월 늦게 진행됐다.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이 처벌 가치가 있는지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재판 등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자통을 ‘대남적화통일 노선 추종자’로 규정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30분간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해외에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북한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고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결의문도 제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황씨 등 4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황씨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 정권과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하고 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 역시 “지속적인 종북몰이로 한국사회를 거꾸로 돌려 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검찰의 기소를 맹비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주소지 등을 물었지만 황씨 등 4명은 모두 인적사항 관련 진술을 거부했다. 변호인들 역시 진술을 거부했고 이에 재판부가 검찰 측에 피고인을 확인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편 황씨 등 4명은 내달 14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지난 25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