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입자들의 4번째 승소 판결이며, 첫 합의부 결과다.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보험료를 일시 납후한 뒤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당시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 목적’으로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일정 적립액(사업비)을 공제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2017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고, 이번 소송까지 이어졌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이다. 이 중 삼성생명이 4000억원(5만5000명) 수준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화생명은 850억원(2만5000명), 교보생명은 700억원(1만5000명) 규모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