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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21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의결에 앞서 토론을 신청, “매우 아쉽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계에서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만큼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조 의원은 “재벌 개혁은 오랜 개혁 과제이고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황제 경영을 제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면서 “어떻게 정부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가 있나. 정말 지금 이대로가 좋고, 재벌이 더욱더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나”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술 탈취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목을 매고, 자살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민 가고 싶다는 나라에서 재벌개혁을 하는 것에 이렇게 무뎌지면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나”라면서 “우리 국회는 재벌 앞에 왜 이렇게 무력한가. 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고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 가지 개혁과 민생안정을 약속했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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