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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은 먼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한다. 금융보안원 명의로 작성한 허위 안내문을 전달하면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이후 피해자를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한다. 해당 채팅방은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모인 곳처럼 꾸며져 있다. 사기범들은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특별한 지원 정책이 있는 것처럼 안내하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춘다.
이 과정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먼저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피해자는 잃어버린 돈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추가로 송금할 위험이 있다. 금융보안원은 이러한 수법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노린 2차 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보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별도의 특별구제보조금 지급 정책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금 환급을 조건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융보안원 명의의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믿어서는 안 된다. 피해금 환급을 약속하며 선입금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금융보안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을 위한 별도의 특별구제보조금 지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금 환급을 조건으로 어떠한 금전 입금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며 먼저 돈을 요구하면 절대 송금하지 말고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