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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노후계획도시 정비 빨라진다…주택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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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6.30 10:00:03

[하반기 이렇게 바뀝니다]
예비사업시행자 제도 전체 노후계획도시 확대
통합심의 확대…주택 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손질…위험시설 보수·보강 최대 1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과 주택 공급 사업의 절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사진=성남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사진=성남시)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일부 선도지구에서만 운영하던 예비사업시행자 제도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체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한다.

예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경험이 부족한 주민을 대신해 초기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출해야 했던 주민 동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하나의 동의서로 인정돼 주민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추진 경험이 부족한 토지등소유자도 사업 초기부터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같은 날부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는 각각 따로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심의와 함께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사업 인허가 기간이 약 3~6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7일부터는 공업화주택(모듈러주택) 인정제도도 개선된다.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 등을 말한다. 앞으로는 공업화주택이 인증을 받은 뒤에도 성능과 품질을 계속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인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도 명확해져 업체들의 제도 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12월 4일부터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의 보수·보강 기한이 최대 1년씩 단축된다. 현재는 조치 명령이나 지정 등을 받은 뒤 2년 안에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3년 안에 완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착수 기한이 1년, 완료 기한이 2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정비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공업화주택의 품질과 신뢰성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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