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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건수는 2만 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절반의 임기도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된 의안이 이미 1만 8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회에 보고해 환류(피드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입법평가’를 도입하고 해당 제도의 운영을 위한 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제안된 ‘사후입법평가’는 그간 주로 논의된 사전영향분석 방식과 달리 입법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수행하는 사후영향분석의 방식이다.
이는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률이 시행된 후 실제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추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또한 법률안 발의 시 발의자가 자신의 의지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 여부를 부칙 등에 담을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가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간 입법영향분석제도와 관련돼 제기된 입법권 침해 문제와 정당간 정치적 악용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주영 의원은 “입법의 영향이 때로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거나 예상 밖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의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사후분석하는 국회 차원의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끝이 아니라 자신의 법안이 본래의 의도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까지도 입법자의 책임이자 권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