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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본인이 신고한 신고 3건, 경찰이 불심검문을 통해 신고된 신고 2건, 다른 사람이 백씨를 신고한 2건 등 총 7건”이라면서 “폭행 등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며 말다툼과 시비가 주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120㎝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이자 희생자인 김모(4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5분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간이 마약 검사를 거부한 백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