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법은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명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명공학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2009년 제정됐다.
하지만 현행법은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명시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생명연구자원을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관련 정보’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연구자원으로서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9월 생명연구데이터를 포함한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생명연구자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생명연구데이터 정의 조항 신설 등 생명연구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활발한 생명공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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