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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하림 생산공장에 납품한 ‘하림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대량으로 나와 식약처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정읍시와 방역업체가 조사한 결과 해당 이물질은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하림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김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 벌레가 이물로 발견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질로 나온 거저리과 유충이 식품 원료로 인정되는 건 사실이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어도 원래 생닭에서 나오는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물이 맞다”며 “이물질이 맞으니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하림산업의 어린이용 식품 브랜드 출시 행사장에서 나와 논란이 됐다. 하림 측은 이후 입장을 내고 ”이물질이 발생한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잘못되고 죄송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육부터 생산·포장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