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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방문판매업체 59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체 1곳을 강북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북구 미아동에 소재한 이 업체는 지난 18일 구 단속반이 한 방문판매업체를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20여명의 어르신이 소규모 원형테이블에 의자 한 개를 사이에 두고 띄엄띄엄 둘러 앉았고 업체 직원은 건강기능식품 설명에 한창이었다고 강북구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8일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 전부터 매일 제품 설명회를 연 것으로 파악된다”며 “행정명령 이후에도 지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방역지침 이행이 미흡한 29개소를 현장 시정조치하고 시설 방역관리자에게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현재 제품설명과 홍보관 등의 영업 형태를 보이는 판매업체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졌고 일반 사업체에는 방역수칙 준수가 발동된 상태다.
구는 특수판매업뿐 아니라 단란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연쇄감염 우려가 높은 고 위험시설에 대한 집중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이용자와 사업주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국내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우리구도 예외가 아니다”며 “밀접·밀폐·밀집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