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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21만원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유 전 부시장과 뇌물 공여자 사이 사적인 친분 관계가 있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