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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수송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원을 빼내 달아난 보안업체 직원이 범행 엿새 만에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낮 1시경 충남 보령시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32)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동료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사이 수송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억 원을 꺼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달 전부터 수차례 평택을 드나들며 범행을 계획한 A씨는 범행 이틀 전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 범행 전날에는 자신의 차량 SM7을 미리 현장에 주차해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왔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12시 평택시의 한 골목에서 A씨가 도주하는데 사용한 차량을 발견하고, 이후 A씨가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보령으로 도주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경찰서로 압송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