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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원룸을 얻어주고 동거한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자신의 가게에서 알게 된 B양(16)에게 광주 광산구의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짜리 원룸을 얻어준 뒤 6개월 간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찾은 B양을 처음 만난 후 자신의 나이를 31살로 속이면서까지 노력한 끝에 호감을 샀다. 이후 ‘가출하고 싶다’는 B양에게 원룸을 얻어준 뒤 동거를 시작했다.
경찰은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지만 이들은 “B양과 서로 사귀는 관계라 동거한 것 뿐”, “성범죄를 당한 적이 없다”며 강제성을 부인했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이 강제성 여부를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감금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했다.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경찰은 “강제성에 상관없이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때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B양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동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5년 누구든지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토록 한 실종아동법 제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