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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에서 실무를 총괄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씨도 2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확정받았다. 전 보좌관 정모씨도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받았으나 상고했다가 취하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강씨 측이 주장한 위법공소제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측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사건에서 자료 등을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해석, 압수ㆍ수색영장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께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 모 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한 뒤, 제22대 총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성별·연령 등을 중복 응답하도록 해 여론조사 지지율을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신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은 무주공산이 됐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해당지역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 경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우세해 공천을 따낸 바 있다.
다만 신 의원은 캠프 사무장 선임 전 일을 당선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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