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김건희특검 압색…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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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5.12.26 17:42:00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 관련 자료 확보 나서
윤영호 진술 받고도 4개월 수사 공백 경위 찾을듯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후 이른바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팀이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수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4개월 간 수사하지 않았던 데 대한 경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접근했으며 전 전 장관·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 3명에게는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면서 지난 11일 특검과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특검은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직무유기 혐의 공범으로 특검과 특검보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 19일 사건을 배당했다. 지난 23일에는 윤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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