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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동문회의 이의신청 마감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였지만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숙대는 당초보다 빨리 심사 결과 확정을 마무리짓게 됐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 30일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이 내달 4일까지였다”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굳이 시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게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검증 대상이 된 논문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1999년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말 제기됐다.
연진위는 조사를 거쳐 김 여사 측에 논문이 표절이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수취 거부 끝에 연진위의 조사 결과를 수령했지만 이의 신청 기간인 지난 12일 자정까지 별도 입장을 전하지 않았다.
제보자 측과 김 여사 양측 모두 조사 결과에 이의가 없는 만큼 연진위의 표절 확정 단계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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