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미래차 특별법’을 의결했다. 미래차 시장에 뛰어들려는 자동차부품기업에 금융·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도 촉진해 미래차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미래차 특별법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양향자 무소속 의원·강병원 민주당 의원) 등 4개 안이 병합됐다.
미래차 특별법은 중견·중소 자동차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실시하고 유럽연합(EU)도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도입을 추진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원이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등 후방산업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은 더딘 상황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전장부품 등 미래차 부품기업은 210개사로 전체 2.3%에 불과하다. 부품기업 수·고용의 47%(4195개사·10만8000명)가 사업 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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