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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포괄임금제 규제는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남는다. 특히 주 52시간제 유연화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려워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포괄임금제 규제 검토 국정과제에 담겨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 국정과제에 포괄임금제 규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포괄임금제 규제는 윤 당선인의 핵심 노동 공약 중 하나인 근로시간 유연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연간 단위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전일제·시간제 근로 전환 신청권 부여 △연장근로시간 특례업종·특별연장근로 대상에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연봉 근로자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핵심은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경영계에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한 업종이나 스타트업 등 성장업종 등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유연화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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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동계에선 근로시간 유연화로 장시간 노동이 고착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듯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 몇 명 되지도 않는다”며 “대부분은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어 사용자 뜻대로 일하고 초과근로수당 등은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이 같은 주장의 중심에 포괄임금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확대하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계산하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기준이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유연화로 ‘공짜 야근’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며 포괄임금제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체는 조사 대상인 2522곳 중 749곳(29.7%)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30.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29.8%) 사업장도 평균을 웃돌았다. 인력·자금난의 이중고를 겪는 제조업체의 26.1%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文정부도 못한 규제…주 52시간 유연화 뒷전으로
문제는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2017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22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만들겠다며 포괄임금제 규제를 약속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포괄임금제 규제지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가능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현 정부 임기 내 규제지침 공개는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지침의 초안을 마련한 상황으로 더 다듬고, 전문가 의견도 추가로 수렴해 봐야 한다”며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판례도 수집해서 분석해야 하고, 전문가와 노사 의견도 수렴해야 해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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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선택 근로제를 확대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기록이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포괄임금제와 양립하기 어렵다”며 “얼마만큼 일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산정 내역에 대한 인식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근로시간 유연화 과제를 새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나마 법 개정이 필요 없는 특별연장근로 대상 스타트업 포함 공약도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인가 건수가 6477건에 달한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유연화 공약은 당장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특별연장근로도 법 개정은 필요 없지만, 요건에 근로자의 동의와 인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고용노동 행정에 의해서만 동원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