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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결심에 앞서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 절차는 A씨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열렸으나, 결심에서 윤씨는 증인신문 내용을 들었다며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윤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1심 유죄 판결한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은 어려우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면서 “사회인으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씨는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지난 2006~2007년 A씨를 수 차례 성폭행 한 혐의와 여러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 후 보인 반응이 일반적인 것과 달랐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해 윤씨의 성 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와 알선수재·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공갈미수 등 개인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했다.
윤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