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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한 방송에 출연해 2016년 말 김씨가 자신을 두 차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씨는 A씨가 소송비용 1억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관할경찰서인 서울 광진경찰서는 두 사람을 둘러 조사했으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지난 5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한 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