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샤넬과 루이뷔통 등 30여개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가방·지갑류, 시계, 선글라스 등 15개 품목)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31일 중국산 위조상품의 국내 공급총책 장모(45) 씨와 관리책 김모(32)씨, 판매책 박모(31) 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소매업자 지모(33) 씨 등 20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 특사경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주 쌍촌동의 한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를 통해 위조상품 15만여점을 유통·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정품시가로 3200억원 상당으로 이는 2010년 9월 특허청 특사경 창설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1월 장 씨의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아직 유통·판매하지 못하고 보관 중이던 위조상품 2만 2000여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고,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국의 20여개 도·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했다.
또 일부 판매업자는 고객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SNS 등을 통해 은밀히 연락하는 등 단속을 피해왔으며,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 매장 및 보관창고 등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단속은 특허청 특사경 창설 이후 역대 최대 규모급 위조상품 유통조직을 일망타진한 큰 성과”라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향후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규모·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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