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후보험 온열질환 진단비로 1472건에 2억 208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655건, 6550만원 대비 약 12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첫 시행된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올해 기후보험은 내년 4월 10일까지 보장이 이어진다. 보장대상은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진단비와 기후재해 사망·사고 위로금 등이 있다.
경기도는 올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높이고 버스·지하철·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 것이 지급률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 전체 지급 실적은 10월 21일 기준 총 2만 5941건·7억 5220만원이다. 항목별로는 기후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2만 4200건·4억 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열질환 진단비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후보험의 전체 누적 지급 실적은 올해 10월 16일 기준 5만 1773건·12억 7910만원이다.
경기도는 여름철 폭염이 지나간 이후에도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후보험의 보장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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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는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과 폭설 등 기후재해에 따른 사고도 보장한다. 한랭질환을 진단받으면 15만원을 지급하며, 폭설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날 발생한 기후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사고위로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기후보험에서는 한랭질환 진단비로 298건에 2980만원이 지급됐다. 기후보험 보장 내용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리츠화재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올여름 폭염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많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다”며 “가을철 감염병과 겨울철 한파 등 계절별 기후위험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속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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