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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개 예술고에서 정규교육을 담당한 강사 2522명 중 155명(6.1%)이 사설 학원 강사를 겸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울·경기·부산 등 3개 교육청 관할 9개 예술고에 소속돼 있었다. 특히 겸직 강사 155명 중 12명은 예고 강사라는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고, 5명은 학원에서 가르치지 않은 예고 학생들의 대학 합격 실적까지 학원 홍보에 사용했다.
실제 한 예고 강사는 2022년 학원을 설립한 뒤 동료 예고 강사 2명을 영입하고, 현직 예고 강사들의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수강생을 모집했다. 또 다른 예고 강사 3명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의 대학 합격 실적을 학원 홍보에 이용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행위가 학원법상 과대·거짓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예고 강사들의 학원 겸직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강사의 학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할 예고 4곳은 이를 채용계약에 반영하지 않거나 실제로 준수하지 않았다. 경기·부산교육청은 관련 금지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도 많았다. 감사원이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수 104명의 활동을 점검한 결과, 47명이 2023~2025년 예고 8곳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신·모의 실기평가 또는 특강에 참여한 뒤 수도권 19개 대학의 대입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현행 규정상 대학 입학전형 평가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응시생을 학교에서 교육한 이력이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당 예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평가한 사실을 대학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한 예고의 한국무용 내신 실기평가에 두 차례 참여한 교수 3명은 같은 해 5개 대학의 입시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해당 예고 출신 응시생들은 이 가운데 4개 대학에서 전원 합격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합격 결과가 부정한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또 다른 대학 교수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특정 예고의 실기평가에 참여하고도 대학 입시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평가했던 예고 출신 합격생 1명에게 평가위원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교수 47명 중 42명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교원 47명의 위반 정도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서울·경기·부산교육청에는 예고 강사의 학원 겸직 제한 제도를 정비하고, 거짓 광고가 확인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세청 원천징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고 및 대학 교원의 학원 불법 교습행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대학 주최 콩쿠르 수상 실적을 대입 전형에 활용하는 것도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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