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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11월 그때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다고 바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거래되는 부분의 차익에 대해 그다음 해에 신고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되며 첫 소득 신고는 2028년 5월 진행된다.
이날 임 의원은 과세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시범운영을 준비하고 있지만 국내 거래소에서 자료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거래자료를 미리 축적하고 시뮬레이션과 시범운영을 거쳐 안정화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두르다가 큰일 난다”며 “과세제도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만큼 1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혼란과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졸속으로 설계하고 시행을 서두르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분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 역시 촘촘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시행하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세 대상 거래의 범위와 소득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예치 보상 및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소득이 언제 실현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스테이킹이나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거래는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며 “언제 어떤 소득으로 실현되는지, 평가가격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모두 준비돼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관계가 중요하다”며 “양도냐 대여냐의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파악하면 상당 부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스테이킹 등 일부 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임 청장은 에어드롭과 하드포크의 과세 여부에 대해 “양도와 대여의 성격이 있다면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스테이킹처럼 모호한 분야가 일부 있는데 이 부분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여 성립 요건과 원금 반환 및 이자 보상의 구분, 디파이 거래와의 차이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납세자들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양도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대여에 대한 정의는 없다”며 “대여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이자 보상과 원금 반환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디파이 거래와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해외 거래소의 무기한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와 국내 현물 거래 간 과세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면 거래내역 확보가 어려워지고, 개인지갑이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거래 역시 과세당국이 추적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해외 거래소 관련 거래자료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내년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과세정보 확보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CARF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CARF를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과세 준비 부족 지적이 이어지자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정부의 구체적인 고시 발표 계획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국회가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정부는 과세가 시행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종합국정감사 때 고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상자산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된 만큼 과세의 당위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정부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지적된 사항을 유의해 준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