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차량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
체납자, 실제 위반 확인되면 범칙금 전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신호와 규정속도 위반 등으로 교통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이를 장기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경찰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범칙금 전환으로 최대 운전면허 취소까지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 지난 5월 1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암행순찰차로 내부간선도로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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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화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에 나서면서 이달까지 414억 53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306억 7700만원) 대비 35.1% 증가한 규모다.
경찰은 특히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으로 2만 3133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99억 63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전년 동기(64억 5800만원) 대비 54.2% 증가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경찰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서 보관할 수 있다. 이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한다.
아울러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로 각각 268억원, 46억 7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 | (자료=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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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 올 들어 12건의 범칙금 처분 등이 이뤄졌다.
경찰은 다음달까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교통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도록 고액.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본인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로 안내받고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도 올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