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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가지고?"..학폭결정 반발해 소송 거는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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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I 2023.02.28 17:04:40

전문가 "최근 가처분 등 행정소송 경향 늘어"
학폭대책위 결정 불복 행정소송 승소율 17.5%
소송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안 되기도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대법원 소송도 불사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정 변호사의 아들처럼 학폭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가해학생이 행정소송을 진행한 경우 승소율은 1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최근 가해자와 그 부모가 학폭대책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향이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폭대책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미 변호사는 28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조치를 받게 되면 다 수긍을 했는데 해가 갈수록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내 자녀가 ‘이 정도 가지고 학교폭력이라니’라고 (반발)하면서 법정으로 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목고를 가게 되거나 대학 입시를 하는 경우 학폭 기록이 입시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이 기록이 최대한 미뤄지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을 통해 (학폭이) 확정되지 않도록 한다”며 “(입학 이후에 학폭 결정이 나면)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입시에서 불이익은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1심 판결받기까지도 6개월 이상 소요되고,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보통 2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이 같은 학폭 가처분 소송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없어 발생하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대부분은 학교 내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도를 하지만, 정 변호사 아들의 경우 사실 마땅한 대책이 현재로선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부모님들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 학교에 항의해 교사들이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서 주저하는 측면이 있다”며 “갈등 상황이 문제가 되면 아이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져야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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