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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사업 참여 업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14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8개 업체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총 536억원 규모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14개 업체는 보조금을 받고 3년 안에 폐업했다. 이중 11개 업체는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문을 닫았고, 2곳은 2년 내, 1곳은 3년 내 폐업했다.
폐업 업체는 베란다형 태양광 총 2만6858건을 보급해 보조금 총 118억원을 수령했다. 이들 가운데 4곳은 협동조합 형태로, 이들이 118억원 중 65%인 77억원을 받았다.
특히 폐업한 3개 업체의 대표는 폐업 이후 다른 법인 명의로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폐업 업체들이 보조금 수령 이후 5년간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고의로 폐업한 것으로 보고 사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또 하자보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연간 2만6000여건의 민원을 유발함으로써 서울시 산하 서울에너지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한다.
시는 폐업 후 명의를 변경해 신규로 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는 선정 및 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들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란다 태양광 업체들의 고의폐업으로 인해 정기점검과 애프터서비스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고장수리 등이 지연되면서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