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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 넣으면 2255만원"…청년미래적금 신청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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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I 2026.10.06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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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12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허용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최대 2255만원의 목돈을 마련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 시작된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내달 16일부터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받는다.(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가 오는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받는다.(사진=이데일리DB)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토·일·공휴일 제외)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에는 짝수인 청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 수협은행, 지방은행(BNK경남·부산·JB광주·전북),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 대상이며,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는 취급기관 앱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심사 통과자는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금리 8%를 적용할 경우 일반형 2138만원, 우대형은 2255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심사 통과자들은 내달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7년 청년미래적금 정부 예산안 등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우대형 가입자들에게 상향된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총급여 6000~7500만원 이하)에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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