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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17일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 기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는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윤창현 코스콤 사장, 유지야마사키 노무라금융투자 대표이사 등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종우 부총재보는 “KOFR OIS 중앙청산 서비스 개시는 우리나라 무위험지표금리 체계 정착의 분기점”이라며 “한국은행도 KOFR 준거 시장이 자생적 유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완 원장은 “KOFR OIS 청산 개시는 금융기관의 금리 리스크 관리 효율을 높이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FR OIS는 이자율스왑(IRS)의 일종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거래 구조는 동일하지만 변동금리 산정 시 만기 91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대신 익일물 금리(KOFR)를 일복리 방식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금리를 반영해 시장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기존 CD IRS 청산체계를 바탕으로 KOFR OIS 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청산·결제·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완한 형태로 운영된다. 청산대상은 3개월 단위 이자 교환, 만기 20년 이하의 거래이며, 기존 54개 청산회원(증권사 23곳, 은행 31곳)이 별도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신규 거래뿐 아니라 기존 체결 거래(Back-loading)에 대한 청산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산 개시 후 1년간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중앙청산을 통해 거래상대방 위험을 줄이고 담보비용 절감, 자본효율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KOFR 기반 현·선물시장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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