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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줄게 내 딸 하자" 약사에 10만 원 건넨 80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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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5.10.21 11:32:33

"딸 안 할 거면 돈 돌려달라" 덧붙여
이름 적힌 쪽지 건네...상대방 이름, 번호 요구
2023년 대구, 60대男 "할아배 희생종 10대 구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80대 노인 손님으로부터 용돈을 줄 테니 본인 딸을 하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은 약사 사연이 전해졌다.

봉투 안에 10만원이 담겨 있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최근 80대 할아버지 손님으로부터 쪽지와 봉투를 받았다.

할아버지가 건넨 봉투 안에는 오만 원권 두 장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쪽지에는 “너는 내 딸 하자. 용돈 줄게. 예쁘고 좋다. 17일에 만나자”라는 글이 쓰여 있었다.

이밖에 약사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적게끔 빈칸을 두고 “딸 안 할 거면 (돈) 돌려달라. (제안을) 허락하면 이름과 번호를 적어라”라고 적혀있었다.

여기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추정되는 한자도 함께 쓰여 있었다.

80대 할아버지가 약사에게 건넨 쪽지.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건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애인하자고 하고 싶었는데 욕먹을까 봐 딸 이야기한 게 아니냐”, “친절하게 웃어주면 착각하는 손님 많다”며 노인의 행동을 비판했다.

앞서 2023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60대 남성 B씨는 대구 여중과 여고 일대에 트럭을 세우고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종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고 적힌 현수막을 여러 차례 내건 바 있다.

B씨는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수막을 내건 것”이라며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여고 앞에 A씨가 내건 현수막. /뉴스1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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