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로 440km 항해..밀입국 중국인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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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5.09.26 15:22:2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이 기소됐다.
뉴시스
제주지방검찰청은 출입국관리법, 검역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주범 A(30대)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이달 7일 낮 12시쯤 중국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탑재된 고무보트를 타고 다음날인 8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GPS플로터를 이용해 최단거리 항로를 설정, 약 440㎞를 항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육지에 도착하자 보트를 버리고 각자 흩어졌다. 당일 오전 8시쯤 주민이 해당 보트를 발견해 신고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나흘 만인 12일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5월께 SNS 위챗에 밀입국 홍보글을 올려 이 사건 공범 5명을 끌어모았다.

공범들은 각각 한화 400만원씩을 모아 범행 자금 2000만원을 만들었다. 1800만원으로 고무보트를 구입했으며 120만원은 연료와 식량 구입비용으로 썼다.

해상에서 적발됐을 경우를 대비해 낚시 중이라고 둘러대기 위한 낚싯대와 미끼도 구비했다. 이들 모두 과거 불법 체류자로 적발돼 강제출국 등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우리나라 해역에 다가오자 위치정보시스템(GPS)기기를 끄고 국내에서 쓰던 휴대폰을 바다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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