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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특검보는 “아직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가 많이 남아 있다”며 “특검은 내주 대통령과 국회에 (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이명현 변호사를 순직해병 특별검사로 임명한 바 있다. 이후 이 특검은 준비기간을 거쳐 7월 2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개시 후 60일간 수사할 수 있다. 만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씩 최대 두 차례(총 6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당초 특검팀의 정해진 수사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로, 이번에 1차로 30일 연장을 하게 되면 오는 9월 29일까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이 조사해야 할 사람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휴일 없이 강행군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촉박한 일정인 것은 분명하다”며 “최대한 수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단 1차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3차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18~19일 연이어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 전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부터 국방부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 수사·기소 과정 등 의혹 전반에 등장한 인물이다.
유 전 관리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부터 8월 1일 박 대령과 다섯 차례 통화하며 경찰에 넘길 서류에서 관련자들 혐의 내용을 빼라고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른바 ‘채해병 수사 기록 회수’에도 깊이 관여돼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 실제 이 기록은 회수됐다.
이후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기록 재검토에 들어가 사흘 뒤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총 6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수정해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31일 순직사고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당시 상황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추가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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