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대한 투명성·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직원들의 비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요 업무와 복무 관리를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공고된 입원료 심사사례지침에 따르면 입원료 심사사례지침은 장기입원 비율이나 입원치료비율 등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는 기관에 한해 적용되도록 돼 있고 심평원은 이상기관을 선정해 지역본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후 지역본부는 이상기관에 중재를 요구하고 중재 후에도 지표가 나아지지 않으면 전문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심평원이 2022년 6~8월 5회에 걸쳐 이상기관 1683곳을 선정해 지역본부 10곳에 통보했지만 중재나 전문심사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입원료 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가 다수 드러났다. 2010년만 해도 867곳(입원 환자 23만 1426명)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22년 기준 1435곳(입원 환자 47만 7994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위법행위도 늘어나고 있고 노인 학대 역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27건에 불과했던 요양병원 노인학대는 2023년 105건으로 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센터를 평가할 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평가 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또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센터 종사자가 노인을 학대하면 행정처분이나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이같은 근거기준이 없다.
이에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병원 57곳이 23억 3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노인학대가 일어난 요양병원 92곳 역시 60억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요양병원에서도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제재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요양병원 평가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하지만 관련 법령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또 감사원은 심평원 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심사직 직원이 업무 관할 내 특정병원으로부터 6년간 82회에 걸쳐 8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인물을 파면하도록 문책요구했다. 이 직원은 2017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관할 지역의 병원에서 직접 심사를 담당하며 매달 100만~12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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