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담합은 입찰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해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에선 담합이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발견조차 하기 어려웠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입찰 건설사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별 담합 참여 기간과 낙찰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에 대해선 “피고인이 결재한 문서에 담합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는 등 담합 사실을 묵인했다고 의심되는 다수 정황이 있다”면서도 “부하 직원들이 한목소리로 피고인이 담합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했고 문서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대면으로 일괄 결재한 흔적이 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 가구업체는 2014년 1월∼2022년 12월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건의 주방·일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가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빌트인가구는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담합으로 인한 가구가격 상승은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