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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 시설의 유지 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 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 분뇨 및 퇴비(堆肥)ㆍ액비(液肥)의 관리 △조류(藻類) 예방 및 저감 사업의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정확한 수자원 이용 현황을 파악해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