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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측은 고발장에서 “A씨가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며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만 1세 아동을 동반했다”며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엄중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할 당시 두꺼운 외투와 모자로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고 양손에 아이를 안아든 채였다. 아이는 양말을 신었지만 신발 없이 맨살을 그대로 드러난 상태였다.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원의 참작 사유로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됐으나 일각에서는 ‘아기방패’라는 논란도 일었다.
A씨는 “이선균씨 협박한 거 인정하나” “마약 혐의로 협박한 것인가”, “고인이 된 이선균씨에게 하실 말씀 없나” “왜 도주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와 마약 혐의를 받는 이씨를 협박해 3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씨는 A씨에게 5000만원, 여실장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