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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이유로 이웃 때려 살해한 전직 씨름 선수...형량은?

이연호 기자I 2023.04.10 16:53:22

A씨, 범행 당일 자택 근처서 피해자와 술 마시다 뺨 맞자 주먹 휘둘러
檢 "1시간 간 160회 넘게 때려" 징역 15년 구형...A씨 "우발 폭행...피해자 지병"
法, 징역 1년 6개월 선고..."피해자 체질적 요인으로 사망...피해자 유족과 합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전직 씨름 선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주먹을 지속 휘두른 끝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1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이었고, 평소 피해자가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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