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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기획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끝난다고 해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을 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전 기획관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후 진술을 마치겠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로 인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취지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징역 3년’과 ‘2억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국정원 예산이 청와대 예산으로 전용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전 대통령과 돈을 전달한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간의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어 “김 전 기획관은 나이가 80살 가까이 되고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자체는 김 전 기획관이 수수한 게 아니라 방조한 것으로 뇌물죄 성립 여부는 법리적 문제여서 김 전 기획관의 죄책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 구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기획관이 초반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것이 재판부에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며 “그것은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인간관계 때문이었다. 그 이후부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진실을 가리려는 생각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자금관리를 총괄했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에게 각각 2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2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보석 결정을 받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