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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그는 전처와 사별한 뒤 어린 자식들을 홀로 키웠고,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돼 독립한 뒤에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아픔이 있었다. A씨는 “아내는 자식도 있었는데 전남편이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려서 연락이 끊겼다더라”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친 두 사람은 아내 명의 빌라에서 1층에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2층은 보금자리로 삼아 알콩달콩 삶을 이어갔다.
A씨는 “아내는 제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줬고, 제 아이들도 그런 아내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따랐다”라며 “서로의 집안 대소사도 챙기고 시간 나면 여행도 다니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암 진단을 받는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때 아내는 A씨에게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다. 여기엔 ‘A씨가 나와 20년을 넘게 함께 살았고, 내가 없어도 A씨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하니 빌라 소유권을 A씨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아내를 극진히 간호했지만 2년간의 투병 끝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유언에 따라 빌라 소유권도 제 명의로 이전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갑자기 수십 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아내의 전혼 자녀들이 나타나 ‘당신은 이 집에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 당장 집을 비우고 나가라’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이 빌라에서 나가야 하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어떻게든 알고 찾아오더라”라고 운을 뗐다.
우 변호사는 “법정 상속인에 기재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을 의미한다. A씨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면 기간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권이 없다. 아내는 이를 알고 미리 유언을 통해 A씨에게 빌라를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