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등 4개 과제를 새해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이번 회의 보고에서 빠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계기로 군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대국민 신뢰 회복과 군 지휘체계 복원, 국방 업무 정상화, 군 사기 진작 등을 위한 대책이 제외된 것이다.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인 포고령 등 관련 군 간부들의 헌법교육 계획이나 장병 정신 교육 내용도 없었다. 국방부가 가장 시급한 업무는 외면한 채 여전히 안일하게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대한 신뢰 회복 문제, 지휘권 회복 및 정상화 대책은 진행 중으로, 이런 것들이 법적 조치에 따라서 진행돼야 하기에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면서 “올해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어떤 식으로 군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것인지 과업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헌법 소양 배양 등도 더 깊이 고민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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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25년 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확대돼 대기 등 근무지 체류 시간 대부분이 시간외근무로 인정받게 됐다. 비무장지대(DMZ) 내 GP의 경우 월 200시간, GOP 및 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GP 근무 소위·하사는 월 최대 약 210만원의 수당을, GOP 소위·하사는 월 150여 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국방부는 “처우개선 결과,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