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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확보한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계엄에 연루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인물 9명 등을 내란 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국회 봉쇄 시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계엄포고령 발행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나아가 검찰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진술도 이 전 사령관에게 확보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날 국회로 투입되고 있을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난 이후에도 국회의원 체포를 거듭 종용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심지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행했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등을 강압해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의회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계엄과 관련한 실질적인 계획은 지난 10월부터 구체화됐다고 봤다.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주요 지휘관들과 만나 정치인과 언론·방송계,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비상대권 행사를 논의했다.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도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계획을 다듬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