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가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둔 채로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 하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동승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대각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다가 주차 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차량이 움직이며 차단기와 충돌해 문 이 닫히며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어 주행 상태로 둔 채로 정산하려다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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