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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의혹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추적 60분 최모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단 것이 쟁점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0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날 심문에서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앞뒤 녹취록을 들어보면 교감이란 단어는 김씨가 얘기한 것이고, 김씨가 ‘알고는 있는데 들어서 안다’는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그럼 들은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위증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 측은 ‘KBS와 김 전 시장 사이 협의’가 없다는 것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음에도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또 KBS 관계자 및 다수가 김 전 시장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쳤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 진술에서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며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유죄를 확정받는다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정치권 판도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법원은 이후 이 대표의 최종변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최근까지 6년간 유죄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전수 조사 결과,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