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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다. 앞서 2020년 10월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3건은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각각 자유투표에 부쳤다. 다만 표결 결과를 보면 169석의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은 “국회가 비리·부패 혐의자의 방탄막을 자처해서는 안 된다”며 당론으로 찬성 투표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며 “혹여나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해서도 있을지 모르는 체포동의안에 예행 연습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라며 “내년 1월 8일이 지나면 국회의 승인 없이도 체포가 가능한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방탄 국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소환 일정을 검찰과 협의해 추후 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월 10일~12일 중 검찰 출석이 정해졌냐’는 질문에 “가능한 시간을 확인 중”이라며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면 된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