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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로부터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다. A씨가 피해를 봤다는 금액은 약 2000만원이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이 씨가 수천만원의 사업자금을 2020년 12월5일까지 최종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이씨를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이혁재는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았다가 인천지법에서 열린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