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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감사의견 우선 확인…적정의견만 확인했다 낭패"

김소연 기자I 2021.01.19 14:20:59

금융감독원 120번째 금융꿀팁 제시
''형식 개편'' 감사보고서 100% 활용하기
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등 확인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감사보고서 100% 활용하기’를 통해 감사보고서에서 핵심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내용과 형식이 개편된 새로운 감사보고서에 따라 맨 처음 배치된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라고 했다. 다만 ‘적정’ 의견이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정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의미일 뿐 회사의 경영성과,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비적정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시에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비적정의견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비적정 의견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기공시에서 사업보고서 본문에 첨부된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감사의견은 회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네 가지로 나뉜다. 2019 회계연도 기준 ‘적정의견’ 비율은 97.2%(2236개사)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또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분석시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회사의 중요한 회계·감사 이슈를 파악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다는 조언이다.

감사보고서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도 투자자가 놓쳐선 안 되는 부분이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투자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다.

주로 합병이나 주요 소송, 회계정책의 변경, 코로나19 영향 등이 담길 수 있다.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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