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수 한도는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주택 매매거래액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거래금액의 0.9% 이하로 정했다.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이상 9억원 미만은 0.5%로 각각 상한요율이 정해져있다.
정부는 중개현장에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이 고정요율로 오인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할 때 중개보수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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